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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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1) 전력선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세대분전반 등에 통신 신호 차단을 위한 설비(블로킹필터 등)를 설치하여야 한다. 전력선은 ‘한국전기설비규정(KEC)이 정하는 전선규격(HFIX) 이상’을 말한다.
주 2)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심사항목의 기기를 무선으로 적용할 경우 배선심사는 제외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.
주 3) 세대내 기기 수량을 1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세대단말기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첫 번째 기기까지만 배선을 심사한다.
주 4) 2개 이상의 심사항목을 하나의 기기에 통합 설치할 수 있으며, 배선은 UTP Cat5e 4P*1 이상 적용(무선방식일 경우 제외)하고 각각의 기능에 대하여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.
주 5)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,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서버 설치 규제특례 지역의 경우에는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