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제도 소개 BICA INTRODUCTION 인증제도 인증업무 프로세스 엠블럼 기본도안 인증 심사수수료 수수료 모의계산 인증위원회 소개 <div class="sub_title"> <p>인증 신청</p> <ul> <li><a href="/index.do">HOME</a> </li> <li>> </li> <li>인증제도 소개 </li> <li>> </li> <li class="title">인증 신청</li> </ul></div> <div class="sub_txt"> <p><br></p><article class="introduce"><dl class="apply"><dt><img alt="인증 신청" src="/resources/images/introduce/request_img01.png"> </dt><dd>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<br>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<br>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관련<br> 서비스를 활성하고자 시행함</dd></dl> <dl><dt>추진근거 </dt><dd> <ol> <li>지능정보화 기본법(구, 국가정보화기본법) 제34조</li> </ol> <p> -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 · 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 · 운용에 관한<br>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<span> -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 · 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span></p></dd></dl><dl><dd> <dl><dt>적용대상</dt><dd> <ol> <li>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대상은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14호의<br> 업무시설 중 연면적 3,300㎡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 </li> <li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">홈네트워크건물 인증대상은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또는 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「주택법」 제2조 제4항 및 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 제4항에 따른 오피스텔(준주택)</span>을 대상으로 한다.</span></li> </ol></dd><dd> </dd><dd>※ 신청인이 희망하고, 심사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업무처리 지침 [별표9] 적용가능 건축물 기준에 따른다.</dd></dl><dl><dt>인증등급 구분 및 표시 </dt><dd> <ol> <li><span class="request_title">등급 구분</span> <ul> <li><span>- 초고속정보통신건물 : 특등급, 1등급, 2등급</span> </li> <li><span>- 홈네트워크건물 : AAA(홈IoT), AA, A</span></li> </ul></li> <li><span class="request_title">등급 표시 </span> <ul> <li><span>- 해당등급의 엠블럼(인증마크) 및 인증명판 부착</span></li> </ul></li> </ol></dd></dl><dl><dt>인증신청 </dt><dd> <ol> <li><span class="request_title">신청인</span><br> <span>신청인의 자격은 제3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건축주로 한다.</span> </li> <li><span class="request_title">신청시기</span> <ul> <li><span>- 예비인증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.</span> </li> <li><span>- 본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.</span><br> <span class="left_mar">1.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 이내</span><br> <span class="left_mar">2. 예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구내통신설비 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</span></li> </ul></li> <li><span class="request_title">신청접수 기관</span> <ul> <li><span class="request_stitle">- </span><span class="number">대표번호 : 1577-2666</span> </li> <li><span class="left_mar">·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: 서울사무소 (06242)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빌딩 5층</span></li> <li><span class="left_mar">· 경남 울산 부산 : 부산사무소 (47502)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, 부산지방우정청(거제동) 4층</span> </li> <li><span class="left_mar">· 충북 충남 세종 : 세종사무소 (30121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, A동 5047호(어진동, 에비뉴힐)</span> </li> <li><span class="left_mar">· 전북 전남 광주 : 광주사무소 (61947)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, 우체국보험광주회관(치평동) 4층</span> </li> <li><span class="left_mar">· 경북 대구 : 대구사무소 (41260)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, 대구상공회의소 (신천3동) 8층 806호<br> <br> </span></li> </ul> <p> ※ 전국 5개 인증 사무소(서울, 부산, 세종, 광주, 대구)에서 접수 받고 있으며, 예비인증은 어느 곳에서나 접수가 가능하나<br> 본인증은 소재지 관할 인증 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함<br> <span style="color: rgb(0, 37, 222);">* 업무시간: 평일(토,일요일,공휴일 제외) 09:00~18:00 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0, 37, 222); line-height: 1.2; font-size: 10pt;">현장 심사로 담당자 부재중일 수 있으니, 방문 전 연락 부탁드립니다.<br> <br> </span></p></li> <li><span class="request_title">구비서류</span></li> </ol> <table class="request01"> <colgroup> <col width="148"> <col width="602"> </colgroup> <tbody> <tr> <th class="pe_qK NamoSE_border_show">공통사항</th> <td>1. 건축주 사업자 등록증 <br> 2. 설계도면 제출시 날인 필수</td> </tr> <tr> <th class="pe_qK NamoSE_border_show">예비인증</th> <td>1. 신청서(별지 1호)<a class="btn_down" href="/resources/files/application_20190301.hwp">신청서다운로드</a><br> 2. 구내정보통신설비 설계도면<br> 3.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면(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신청에 한함.)<br> 4. 건축허가서</td> </tr> <tr> <th class="pe_qK NamoSE_border_show">본인증</th> <td> <p>1. 신청서(별지 1호)<a class="btn_down" href="/resources/files/application_20190301.hwp">신청서다운로드</a><br> 2. 구내정보통신설비 설계도면 파일 및 출력물<br> 3.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면 파일 및 출력물(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신청에 한한다.)<br> 4. 사용전검사 필증(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)<br> 5. 해당 건물의 모든 인출구에서 측정한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(저장매체 또는 서면)<br> 6. 건축허가서</p> <p>※ 재검증 신청의 경우 신청서 및 위임장</p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 ※ 설계도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 참고<a class="btn_down2" href="/resources/files/notice.pdf" target="_blank">안내서다운로드</a></p></dd></dl><dl><dt>인증 심사수수료</dt><dd> <ul class="commission"> <li>상세 수수료 안내 보기 : [<a href="https://bica.or.kr/introduce/charge.do" target="_blank">바로가기</a>]</li> </ul> <div>입금계좌번호 : <span>국민은행, 367237-04-003234</span> (사)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부설정보통신</div></dd></dl><dl><dt>인증심사 </dt><dd> <ol> <li><span class="request_title">처리 기간</span><br> <span>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(신청접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, 수수료 입금 완료 기준)<br> <span style="color: rgb(0, 37, 222);">※ 심사 일정은 접수 완료 순서기준으로 조율하오니, 인증서 필요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접수 필요</span></span></li> <li><span class="request_title">심사 기준</span><br> <span>배선·배관설비, 통신실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 </span> <p><span>※ 세부사항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참조</span></p></li> <li><span class="request_title">심사합격시</span> <ul> <li><span>- 해당등급의 엠블럼(인증마크) 부착 허용<br> <span style="color: rgb(0, 37, 222);">※ 인증명판 제작비용 및 엠블럼 부착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함</span></span> </li> <li><span>- 인증기관(전파관리소)에서 인증서 교부<br> <span style="color: rgb(0, 37, 222);">※ 서울, 경기, 인천의 경우 심사진행 차주 수요일 일괄 발급 됨</span></span></li> </ul></li> </ol></dd></dl><dl><dt>예비인증 </dt><dd> <ol> <li>분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등급을 사전에 예고하고자 할 경우 건물 완공전에도 예비인증 신청가능 </li> <li>구내정보통신설비 설계도면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예비인증여부 결정 </li> <li>예비인증된 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광고 및 견본주택에 해당 등급의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음 <p><span>- 다만 건물완공 후 최종심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객에게 고시 하여야 함</span></p> <p><span>※ 신청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사전검토로 등급별 심사기준 적합여부 확인 검증</span></p></li> </ol></dd></dl><dl><dt>본인증 </dt><dd> <ol> <li>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신청인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신청을 3회 까지 신청할 수 있다.<br> <span>- 다만, 신청인이 4회 이상 본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 규정을 준용하여 신규 신청하여야 한다.</span> </li> <li>최종설계도면과 실제 시공결과는 동일하여야 함 <p><span>- 다만, 설계도면에 기술된 내용보다 고성능 또는 고품질로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</span></p></li> <li>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본인증 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변경되었을 경우 심사기관에<br> <span>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</span> </li> </ol></dd></dl></dd></dl></article> <p><br></p></div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