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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(2017.04.03)
조회수|23133 등록일|2017.03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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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 o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적용대상의 예외조항 신설,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심사기준 변경 등 「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」 일부 개정 o 시행일 : 2017년 4월 3일 o 개정 주요 내용 ①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적용대상 예외조항 신설 - 심사기준 적용이 가능한 군사시설(관사 아파트), 교육연구시설(기숙사) 등 ②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심사기준 변경 - 통합기기, 무선방식, 전기차단장치(전기레인지) / 환기장치 제어 / 에너지효율관리시스템 적용 등 ※ 2개 이상의 심사항목을 하나의 기기에 통합 설치할 수 있으며 배선은 UTP Cat5e 4P*1 이상 적용 (무선방식일 경우 제외) ③ 세대단자함 규격 변경 - 60㎡ 미만 세대 규격 완화, 통신사업자용 전원콘센트 확보 ※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장비용 전원콘센트 1구 이상 별도 확보 ④ 세대용스위치 및 무선AP 성능기준 변경 - 세대내 설치 기기의 성능기준 100Mbps → 1Gbps 향상 - 무선AP 적용 시 TTA시험성적서 기준 IEEE 802.11n → IEEE 802.11ac 로 변경 ⑤ 업무시설 건물간선계 광케이블 요건 변경 - 구내간선계와 연계 효율성을 고려하여 건물간선계 광케이블 최소 12코아 이상(SMF 8코아 이상) 기준 적용 ⑥ 디지털방송(DTV) 심사항목 변경 - 사용전 검사의 품질 측정 제외 - 집중구내통신실에 디지털방송설비 설치 시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3㎡추가 (단, 방재실에 설치할 경우 제외) ※ 디지털방송(DTV) 심사항목 미적용 등급도 디지털방송설비 설치 시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3㎡ 추가 ⑦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 제출 서류 변경 - 제출 측정자료 기준 명확화 (Voice 항목 제외) ※ 인출구 중 전화(Voice) 배선성능은 본인증 심사시 미 측정 항목으로 측정자료 제출 불필요 ⑧ 업무처리 지침 [별표] 항목 순서 조정 - 심사 시 준수해야 하는 [별표5~8] 통합을 통해 신청인 편의성 제고 ⑨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-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(단지서버 클라우드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