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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공지]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(2018.03.01)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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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| | 30972 | 등록일 | | | 2018.02.19 | |||
첨부파일| |
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(2018.3.1.).pdf
(1626.822265625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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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>
o 구내통신실 출입문 기준 개정 및 심사기준 일부 개정 등 o 시행일 : 2018년 3월 1일 o 개정 주요 내용 ① 에프엠(FM)라디오 심사기준 삭제 ②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준A등급 폐지 ③ 구내통신실 출입문 기준 개정 -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ㆍ집중구내통신실(공동주택), 구내통신실(업무시설, 오피스텔): 유효너비 0.9M 이상, 유효높이 2.0M이상의 출입문 - 홈네트워크건물인증 ㆍ단지서버실: 유효너비 0.9M 이상, 유효높이 2.0M이상의 출입문 ㆍ통신배관실(TPS): 유효너비 0.7M 이상, 유효높이 1.8M이상의 출입문 ④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 수수료 조정(2018.4.1. 신청부터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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