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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(2018.03.01)
조회수|31295 등록일|2018.02.19
첨부파일|
<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>

o 구내통신실 출입문 기준 개정 및 심사기준 일부 개정 등


o 시행일 : 2018년 3월 1일


o 개정 주요 내용


 ① 에프엠(FM)라디오 심사기준 삭제


 ②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준A등급 폐지


 ③ 구내통신실 출입문 기준 개정


   -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


     ㆍ집중구내통신실(공동주택), 구내통신실(업무시설, 오피스텔): 유효너비 0.9M 이상, 유효높이 2.0M이상의 출입문


   - 홈네트워크건물인증


     단지서버실: 유효너비 0.9M 이상, 유효높이 2.0M이상의 출입문


     ㆍ통신배관실(TPS): 유효너비 0.7M 이상, 유효높이 1.8M이상의 출입문


 ④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 수수료 조정(2018.4.1. 신청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