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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공지]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(2019.08.05)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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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| | 18305 | 등록일 | | | 2020.01.16 | |||
첨부파일| |
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19.08.05.pdf
(1837.9423828125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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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>
o 시행일 : 2019년 8월 5일 ①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간(집중구내통신실 등)은 별도 건물 적용 ② 업무시설(오피스텔) 2등급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요건 변경 - 광케이블 4코아 이상 → 광케이블 8코아 이상 ③ 링크성능 기준 변경(최대 삽입손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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