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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IoT기기 보안점검성적서 발급 관련
조회수|5304 등록일|2021.05.28


IoT기기 보안점검성적서 발급 관련






[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공지사항]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IoT 보안인증이 국가인증으로 격상함에 따라, 홈네트워크건물 보안점검성적서를 IoT보안인증서로 통합 발급 예정


 


- 홈네트워크건물 보안점검성적서 발급은 '21년 7월말까지만 가능


 


 


[참고]


AAA등급(IoT)을 신청하는 경우 홈IoT기기(월패드, 심사항목 중 설치된 무선기기) 및 홈IoT


기기를 제어하는 앱은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에서 발급하는 보안점검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


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~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