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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공지]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(2021.11.22)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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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| | 15088 | 등록일 | | | 2021.11.10 | |||
첨부파일| |
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1.11.22.pdf
(1334.6806640625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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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> 가. 시행일 : 2021년 11월 22일 나. 개정 주요 내용
1. 공동주택, 오피스텔 1등급 광케이블(세대인입) 기준 확대 - 공동주택 1등급의 광케이블(SMF2C) 또는 UTP(CAT5E) 선택방식을 광케이블(SMF2C) 기준으로 단일화
2.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 수수료 인상(2021.11.22.신청부터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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