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업무처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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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(2021.05.24)
조회수|7122 등록일|2021.05.26
첨부파일|

<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>


가. 시행일 : 2021년 5월 24일


나. 개정 주요 내용



1.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심사기준 개정


- (필수)심사항목(1) (선택)심사항목(2)


▪  CCTV장비 월패드 연동, 가스밸브제어기(전기차단장치), 조명제어기, 난방제어기, 현관방범감지기, 주동현관통제기, 원격검침전송장치


- 예비전원장치를 심사항목(1)로 변경


- 용어변경


▪  월패드 세대단말기


▪  주동출입시스템 전자출입시스템


▪ 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정보처리기기



2. ‘IoT 연결 확장성 시험성적서(TTA) 제출 시 현장 심사 면제소급 적용


- ’IoT 연결 확장성 시험성적서(TTA) 제출 시 현장 심사 면제관련하여 지침 개정 이전 사업계획승인 현장에도 소급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