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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(2019.08.05)
조회수|11459 등록일|2020.01.16
첨부파일|
<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>



o 시행일 : 2019년 8월 5일
 


o 개정 주요 내용





①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간(집중구내통신실 등)은 별도 건물 적용




② 업무시설(오피스텔) 2등급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요건 변경  




  - 광케이블 4코아 이상 → 광케이블 8코아 이상




③ 링크성능 기준 변경(최대 삽입손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