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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(2021.05.24)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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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| | 14117 | 등록일 | | | 2021.05.26 | |||
첨부파일| |
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2021.05.24.pdf
(1926.76171875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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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> 가. 시행일 : 2021년 5월 24일 나. 개정 주요 내용
1.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심사기준 개정 - (필수)심사항목(1) → (선택)심사항목(2) ▪ CCTV장비 월패드 연동, 가스밸브제어기(전기차단장치), 조명제어기, 난방제어기, 현관방범감지기, 주동현관통제기, 원격검침전송장치 - 예비전원장치를 심사항목(1)로 변경 - 용어변경 ▪ 월패드 → 세대단말기 ▪ 주동출입시스템 → 전자출입시스템 ▪ 폐쇄회로텔레비전 → 영상정보처리기기
2. ‘IoT 연결 확장성 시험성적서(TTA) 제출 시 현장 심사 면제’ 소급 적용 - ’IoT 연결 확장성 시험성적서(TTA) 제출 시 현장 심사 면제’ 관련하여 지침 개정 이전 사업계획승인 현장에도 소급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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