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업무처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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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(2017.04.03)
조회수|21339 등록일|2017.06.30
첨부파일|

①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적용 



②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적용 

- 구내간선계, 건물간선계 기준 명확화 

- 용어 및 해설 개정에 따른 변경(구내간선·건물간선·수평배선 케이블) 



③ 인증신청 제한 기준 현실화 



④ 홈네트워크건물인증 가스벨브제어기 요건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