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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(2023.06.07.)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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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| | 19216 | 등록일 | | | 2023.05.30 | |||
첨부파일| |
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3.06.07..pdf
(1464.9423828125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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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> 가. 시행일 : 2023년 6월 7일 나. 개정 주요 내용 1. '준주택오피스텔' 도입에 따른 오피스텔 기준 완화 - '준주택오피스텔'을 공동주택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기존 오피스텔 인증기준 삭제 2. 배선설비 인증기준 개선 -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배선설비(구내간선계, 건물간선계, 수평배선계) 변경[세부사항 지침 참고] 3. 수평배선계(인출구) 기준 개선 - (공동주택) 특등급(전체) 및 1등급(거실) 댁내배선 Cat6 적용 - (업무시설) 등급별 Cat6A~Cat5e 차등 적용 4. 무선AP 및 세대용스위치 인증기준 개선 - 무선AP IEEE 802.11ax 기준 및 세대용스위치 10G 적용 5. 인증 심사수수료 개편 - 준주택오피스텔 세대당 수수료 적용 6. AAA등급 'IoT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' 기준 개선 및 AA~A등급 보안점검 신설 - 심사항목(3) 'IoT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' 기준을 기존 서로다른 5개 제조사에서 5개 품목으로 변경 - AA~A등급 보안점검 기준 도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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