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업무처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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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(2017.05.26)
조회수|28710 등록일|2017.06.30
첨부파일|

<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>



o 구내간선계 광 케이블 구축 대상 확대 등


o 시행일 : 2017년 5월 26일


o 개정 주요 내용


 ①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구축 대상 확대


   - 공동주택_2등급


 ② 구내산선계 광케이블 확보 코어수 증가


   - 연립주택,다세대주택,기숙사,도시형생활주택_특,1,2등급)


 ③ 구내간선계 광케이블로 음성급 배선 가능


 ④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기준 명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