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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별표 9] 적용가능 건축물 기준 (2017년 04월 03일 지침)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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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| | 32253 | 등록일 | | | 2017.04.07 | |||
첨부파일| |
[별표 9] 적용가능 건축물 기준.pdf
(66.2802734375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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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적용대상 예외조항 신설 -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, 업무시설 3,300㎡, 오피스텔 3,300㎡ -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 아파트, 근린생활 업무시설, 교육연구시설의 기숙사,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 -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물, 업무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, 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건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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