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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집중구내통신실
조회수|3997 등록일|2019.03.25

"집중구내통신실"이라 함은 구내 상호간 및 구내,외간의 방송 또는 통신을 위한 케이블, 교환설비, 전송설비, 방송 및 통신을 위한 전원설비,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. 집중구내통신실에는 방송 및 통신용도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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