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1) 전용면적 60㎡미만 특등급 아파트 및 특등급 준주택오피스텔은 300㎜ x 300㎜ x 80㎜ 이상 필수 설치
주 2)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장비용 전원콘센트 1구 이상 별도 확보
주 3) 세대단자함은 주변의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의해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노출된 장소
(신발장, 세탁실, 베란다, 발코니 이외의 장소)에 설치하여야 한다.
단, 전용면적 60㎡ 미만 세대의 경우 신발장은 예외로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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