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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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1)구내간선계 광케이블(SMF) 12코어 이상 중 최소 SMF 8코어 이상은 초고속 인터넷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.
주 2)구내간선계를 건물간선계까지 확장한 경우 (세대당 광케이블 SMF 2코어 이상 + 세대당 Cat5e 4페어 이상 => 광케이블(SMF) 12코어 이상 + 세대당 Cat3 4페어), 건물간선계 구내배선성능 기준은 구내간선계 기준을 적용한다.
주 3)무선AP는 TTA로부터 IEEE 802.11ax이상의 성능과 WPA3 보안 규격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, PoE 방식일 경우에는 IEEE 802.3af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주 4)세대단자함 내에 네트워크 기능을 갖는 세대용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G/10Gbps 이상 스위칭 허브 및 IGMP SNOOPING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, TTA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