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

  • HOME
  • 심사기준
  • 공동주택
주 1)구내간선계 광케이블(SMF) 12코어 이상 중 최소 SMF 8코어 이상은 초고속 인터넷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.
주 2)디지털방송을 위한 전송선로는 구내간선계, 건물간선계, 수평배선계(세대인입)의 통신용 광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.(기존의 특등급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서 예비 광케이블을 활용하여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재인증 가능)
주 3)세대단자함 내에 네트워크 기능을 갖는 세대용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G/10Gbps 이상 스위칭 허브 및 IGMP SNOOPING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, TTA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주 4)무선AP는 TTA로부터 IEEE 802.11ax이상의 성능과 WPA3 보안 규격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, PoE 방식일 경우에는 IEEE 802.3af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주 5)세대 전용면적이 60㎡ 미만인 경우 디지털방송용 광케이블(광수신기)을 장치함에 설치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