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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모의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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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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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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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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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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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계산서 발행 이전 임의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마시오)
-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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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홈네트워크
건물인증비고 공동주택·
오피스텔업무시설 예비인증 세대당 3,180원 50원/㎡ 세대당 550원 세대의 전용 면적이
60㎡ 미만인 경우
25%할인※ 최소 심사수수료 281,000원 ※ 최소 심사수수료 205,000원 본인증 특등급
세대당 11,190원110원/㎡ AAA등급
세대당 950원AA등급
세대당 940원1등급 이하
세대당 7,290원A등급
세대당 900원※ 최소 심사수수료 440,000원 ※ 최소 심사수수료 264,000원 - 재심사 수수료는 처음 1회는 무료, 2회는 최초 심사수수료의 50%
- 홈네트워크건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홈네트워크건물 본인증 심사수수료 50% 할인
- 기존 특등급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서 예비 광케이블을 활용하여 디지털방송 수신 설비를 개선하고 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증 심사수수료의 50%
- 업무시설, 오피스텔의 인증 심사수수료는 건축허가서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
-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준A등급 심사수수료는 예비인증 무료, 본인증 세대당 500원
- 홈네트워크건물인증 별도 심사 시 세대당 4,000원(전용면적이 60㎡ 미만인 경우 50%)
- 재검증 신청 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수수료 50% 기준: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관련 설비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또는 정보통신기술자(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)를 보유한 경우
- 재검증 신청 시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수수료 50% 기준: 홈네트워크건물인증 관 련 설비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또는 정보통신기술자(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수첩 소지자)를 보유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