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업무처리지침

  • HOME
  • 알림마당
  • 인증업무처리지침
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(2013.01.01)
조회수|3659 등록일|2017.03.09
첨부파일|
① 케이블요건 : 건물간선계, 수평배선계 케이블요건 세대당 Cat5e 4페어 이상으로 변경 ② 하나의 건물(동)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구내간선계는 “광케이블 8코아 이상(최소 SMF 6코아 이 상) + 세대당 Cat5e 4페어 이상” 설치하여야 한다. ③ 디지털방송용 광케이블(광수신기)을 장치함에 설치할 경우 동축케이블용 구내전송증폭기는 설치할 수 없으며, 세대인입 광케이블은 4코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. ④ 공동주택(아파트) 1, 2등급에서 하나의 건물(동)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1등급 구내간선계는 “광케이블 8코아 이상(최소 SMF 6코아 이상) + 세대당 Cat5e 4페어 이상”, 2등급 구내간선계는 “광케이블 4코아 이상 + 세대당 Cat5e 4페어 이상” 설치하여야 한다. ⑤ 공동주택(연립주택) 특등급에서 하나의 건물(동)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구내간선계는 “광케이블 SMF 4코아 이상 + 세대당 Cat5e 4페어 이상” 설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