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업무처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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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(2007.01.01)
조회수|3045 등록일|2017.03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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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“홈네트워크건물”이라 함은 원격에서 조명, 난방, 출입통제 등의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홈 네트워크용 배관, 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. ②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의 등급은 AA등급, A등급과 준A등급으로 구분한다. ③ 등급 구분 기준 - AA등급 :심사항목(1) + 심사항목(2) 중 9개 이상 - A 등급 : 심사항목(1) + 심사항목(2) 중 6개 이상 - 준A등급 :심사항목(2) 중 6개 이상 ④ 전용면적이 60㎡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특등급의 인출구는 실별 2구 이상, 거실은 4구 이상(2구씩 2개소로 분리 설치)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