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업무처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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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(2017.07.26)
조회수|24589 등록일|2017.07.26
첨부파일|

<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 >




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



ㅇ 시행일: 2017년 7월 26일



ㅇ 개정내용: "관리기관" 이라 함은 인증제도의 기획ㆍ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

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.
- 관리기관: 미래창조과학부 -> 과학기술정보통신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