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업무처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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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(2012.09.19)
조회수|3291 등록일|2017.03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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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“도시형생활주택“이라 함은「주택법 시행령」에서 분류하고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, 단지형 다세대주택,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② 배선설비 - 구내간선계 : 광케이블 SMF 4코아 이상 +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- 건물간선계 : 세대당 광케이블 SMF 2코아 이상 + Cat5e 4페어 이상 - 세대 인입 : 세대당 광케이블 SMF 2코아 이상 + Cat5e 4페어 이상 - 댁내 배선 : 인출구당 Cat5e 4페어 이상 - 인출구 설치갯수 : 실별 4구 이상(2구씩 2개소로 분리 설치) /주방 2구 이상 ③ 실 구획이 없는 특등급 원룸형 주택의 인출구 설치갯수는 4구(2구씩 2개소 분리설치)를 설치한다. ④ 세대 내에서 분기가 없는 2등급 원룸형 주택은 세대단자함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. ⑤ 소형 공동주택 세대 단자함 규격 : 300㎜×300㎜×80㎜이상권장설치 ⑥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방(식당) 인출구를 생략할 수 있으며, 특등급에 한해서는 침실 2구 이상, 거실은 4구 이상(2구씩 2개소로 분리 설치), 거실 광인출구 1구 이상(아파트에 한함)으로 한다. ⑦ 전용면적 50㎡ 이하 세대의 경우 주방 등에 붙박이형 라디오 및 그 용도의 직렬단자를 설치하면, 거실의 FM 라디오 방송용 출력단자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