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업무처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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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(2010.09.15)
조회수|3805 등록일|2017.03.09
첨부파일|
① 배선설비 - 댁내배선 : 인출구당 Cat5e 4페어 이상+세대단자함에서 거실 인출구까지 광 1구 이상 - 인출구 : 침실 및 거실 실별 4구 이상(2구씩 2개소로 분리 설치), 거실 광인출구 1구 이상 설치 (단, 무선AP 수용 시 거실을 제외한 실별 2구 이상) - 거실 광인출구 1구는 SMF 1코아 이상 또는 MMF 2코아 이상을 포설하여야 한다. ② 디지털방송 - 배선 : 헤드엔드에서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 1코아이상 설치(SMF 설치권장) - 방송설비 설치장소 및 면적 : 집중구내통신실 면적+3㎡추가 (단, 방재실에 설치할 경우 제외) - 디지털방송을 위한 전송선로는 구내간선계, 건물간선계, 수평배선계(세대인입)의 통신용 광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.(기존의 특등급 공동주택에서 예비 광케이블을 활용하여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설치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재인증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