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업무처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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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(2004.01.01)
조회수|1686 등록일|2017.03.09
첨부파일|
<공동주택 특등급 심사항목 추가> - 구내간선계 : 광케이블 6코아(최소 SMF 2코아) 이상 +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- 물간선계 : 광케이블 4코아(SMF 및 MMF 각 2코아) 이상 +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- 새대인입 : 광케이블 4코아(SMF 및 MMF 각 2코아) 이상 +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- 댁내배선 : 인출구당 Cat5e 4페어 이상 - 세대단자함 : 관선로종단장치(FDF), 광전변환장치 및 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 세대단자함 설치 - 인출구 : 각 실별 4구 이상 (2구씩 2개소로 분리 설치) - 예비배관 설치구간 : 구내간선계, 건물간선계 및 수평배선계(세대단자함에서 거실 인출구간 1개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