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업무처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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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(2006.01.01)
조회수|1822 등록일|2017.03.09
첨부파일|
<업무시설 특등급> ①배선설비 - 구내간선계:광케이블 12코아 이상 + 단위면적당 Cat3 2페어 이상 - 건물간선계:광케이블 12코아 이상 + 단위면적당 Cat3 2페어 이상 - 수평배선계:단위면적당 광케이블 2코아 이상 + Cat5e 4페어x2 이상 ②구내배선성능 - 구내간선계 :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- 건물간선계 :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- 세대인입 :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- 댁내배선 : 채널성능 Category 5e 이상 <오피스텔 특등급> ①배선설비 - 구내간선계 : 광케이블 8코아(최소 SMF 2코아)이상 +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- 건물간선계 : 광케이블 8코아(최소 SMF 2코아)이상 +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- 세대 인입 : 광케이블 4코아(SMF 및 MMF 각2코아)이상 +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- 댁내 배선 : 인출구당 Cat5e 4페어 이상 - 인출구 : 1.8구 이상 ②구내배선성능 - 구내간선계 :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- 건물간선계 :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- 세대인입 :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- 댁내배선 : 채널성능 Category 5e 이상 ③ 구내간선계에 광케이블을 설치할 경우(집중구내통신실에서 건물내 중간배선반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할 경우도 포함한다)에는 TPS 또는 동별통신실 또는 층별구내통신실 등에서 광분배반(FDF: Fiber Distribution Frame)을 사용하여 종단 처리하여야 하며, 2개 이상 사업자의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건물간선계 또는 수평배선계 배선 설비와 접속, 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