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업무처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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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(2009.08.01)
조회수|1833 등록일|2017.03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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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심사기관은 지역별, 등급별 신청접수 및 심사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익월 5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심사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통계자료를 매 분기 익월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③ “관리기관”이라 함은 인증제도의 기획·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방송 통신위원회를 말한다. ④ “인증기관”이라 함은 인증 심사 결과에 따른 인증을 부여하고, 심사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 해당 건물의 주소지 관할 전파관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. ⑤ “심사기관”이라 함은 예비인증 및 본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말한다. ⑥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심사 시 장비의 설치 또는 가동여부는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, 제11조제2항의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의 장비는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 ⑦ 무선 AP는 선택사항이며, 적용 시에는 TTA로부터 IEEE 802.11g 이상의 성능을 만족 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. 단, PoE 방식일 경우에는 IEEE 802.3af 시험성적서를 제출 ⑧ 무선 AP수용시 세대단자함에 전원콘센트 2구 이상 설치해야 한다. ⑨ 무선 AP수용시 인출구의 개수는 거실을 제외한 실별 2구 이상, 주방 2구 이상 설치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