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업무처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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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(2012.02.06)
조회수|2168 등록일|2017.03.09
첨부파일|
①배선설비(특등급) - 구내간선계:광케이블 8코아 이상(최소 SMF 6코아 이상) +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- 건물간선계:세대당 광케이블 4코아 이상(최소 SMF 2코아 이상) +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- 세대인입 :광케이블 4코아 이상(최소 SMF 2코아 이상) +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②배선설비(1등급) - 구내간선계:광케이블 8코아 이상 (최소 SMF 6코아 이상) +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- 건물간선계:세대당 Cat5e 8페어 이상 또는 세대당 광케이블 SMF 2코아 이상 + Cat5e 4페어 이상 - 세대인입 :세대당 Cat5e 4페어x2 이상 또는 세대당 광케이블 SMF 2코아 이상+Cat5e 4페어 이상 - 광케이블 인입시 광선로종단장치(FDF) 설치 ③세대단자함:디지털 방송용 광수신기 추가 ④구내간선계 광케이블 8코아(최소 SMF 6코아) 이상 중 최소 SMF 6코아 이상은 초고속 인터넷사업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. ⑤에프엠(FM)라디오 - 지하주차장 : 에프엠(FM) 라디오 방송신호가 양호하게 수신 가능 현장 확인 (수신여부) - 댁내 : 거실의 직렬단자에는 별도의 에프엠(FM) 라디오 방송용 출력단자 설치(분배기 가능) ⑥광선로 D-TV수신설비 적용 확대(업무시설, 오피스텔) - 디지털 방송 (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) - 배 선 : 헤드엔드에서 층구내통신실까지 광케이블 1코아 이상 설치(SMF 설치 권장) - 층 구내통신실 : 디지털방송용 광수신기 설치 - 방송설비 설치장소 및 면적 :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+ 3㎡ 추가 단, 방재실에 설치할 경우 제외 -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 수준 등 o 주파수대역 : 54 ~ 2,150㎒ o 출력레벨(75Ω 연결시, 디지털채널(VSB)) : 45 ~ 75dB㎶ o 영상반송파대 잡음비(디지털 채널(VSB)) : 22㏈이상 o 공시청 형식승인 제품 사용 여부 - 디지털 방송 수신품질 : 지상파 디지털방송 시청시 채널당 2분 동안 블록 에러 또는 프레임에러 발생 상태를 관측 하여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